
A씨는 생활비를 마련키 위해 지난 4월 13일 대연동 한 PC방에서 손님의 코트에서 현금 등 150만원을 절취하는 등 4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일대 PC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이동동선 따라 방범·사설 CCTV 분석 및 추적, 주거부정으로 체포영장 및 통신허가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받아 CCTV 및 인터넷 게임 접속 사이트 실시간 추적 중 PC방 접속 사실을 확인하고 연산동 한 PC방에서 게임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지갑1, 상품권1(5000원), 스타벅스카드1 등 21만원상당의 피해품은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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