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2년 6월~2018년 8월까지 창원시 소재 오피스텔 대상으로 부동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이같이 전세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2018년 8월 9일경 첫 피해사례를 접수한 후, 해외(필리핀)로 도주한 주범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공조 요청하는 한편 2018년 8월 22일 공범인 B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도주한 주범 A씨는 2018년 10월 12일 필리핀 내 한국대사관에 자진출국* 신청해 심사결과 기다리던 중 2019년 2월 26일 필리핀 현지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 후 석방됐고, 이후 자진출국 절차 완료돼 5월 16일 김해공항으로 송환됐다.
* 자진출국 제도는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대사관에 자진신고 후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한국으로 출국하는 제도.
경찰은 피의자 상대 범죄혐의, 피해금의 사용처, 도주 후 필리핀 현지에서 행적 등을 신속히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