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5월 11일 0시14분경 창원시 모 편의점 내에서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난 피해자 B씨(40)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러 왼쪽 팔 등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수색 중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피의자를 오전 1시6분경 발견하고 검거했다. 5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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