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9시50분 창원시 한 애견샵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침입, 계산대에 있던 현금 11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창원(5개소), 안성(3개소), 평택(2개소), 오산(1개소) 일원 약국·식당·사무실 등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수색 중 노상에 걸어가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5월 4일 오전 10시5분에 검거했다. 5월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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