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4년 9월 11일경 ‘2014년 3급 팀장 공채’관련 내부규정상 ‘6급 이상 공무원 경력’이 필요함에도, 인사 담당자에게 “김OO이 6급 공무원 경력은 없지만 다른 경력이 충분하니 서류전형 통과 시키라”고 지시해 서류전형 통과 등 위력으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B씨는 2015년 7월 29일 경 인사위원회 위원 5명(내부 2명, 외부 3명) 중 2명 불참으로 의사정족수(재적위원 2/3이상)에 미달함에도 위원회를 그대로 진행시켜 25명을 승진시키는 등 위력으로 승진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진정을 접수받고 피의자 2명이 범행을 부인해 인사담당직원 등 조사해 공단 내부 인사규칙 위반사실을 밝혀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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