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4년 9월 11일경 ‘2014년 3급 팀장 공채’관련 내부규정상 ‘6급 이상 공무원 경력’이 필요함에도, 인사 담당자에게 “김OO이 6급 공무원 경력은 없지만 다른 경력이 충분하니 서류전형 통과 시키라”고 지시해 서류전형 통과 등 위력으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B씨는 2015년 7월 29일 경 인사위원회 위원 5명(내부 2명, 외부 3명) 중 2명 불참으로 의사정족수(재적위원 2/3이상)에 미달함에도 위원회를 그대로 진행시켜 25명을 승진시키는 등 위력으로 승진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진정을 접수받고 피의자 2명이 범행을 부인해 인사담당직원 등 조사해 공단 내부 인사규칙 위반사실을 밝혀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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