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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신고 무마 조건 금품 갈취 50대 구속

2019-05-03 09:43:08

김해중부경찰서.(사진=세상바라기)이미지 확대보기
김해중부경찰서.(사진=세상바라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도박신고 무마 조건으로 금품 갈취한 피의자 A씨(56)를 공갈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초순경 김해시 ○○쇼핑에서 화투 친 것을 신고하겠다며 흉기를 소지하고 협박해 현금 3만원을 갈취하는 등 2019년 4월 초순경까지 19회에 걸쳐 부녀자와 노인 8명을 상대 52만원 상당 갈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17일 오후 7시4분 김해시 한 사무실 내에서 도박신고 무마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주먹으로 얼굴 등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 도피 중 소재 추적 끝에 검거했다. 4월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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