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딸 B씨(23)와 남자친구 A씨(30)는 애인 사이며, 각각 정신지체 3급으로 피해자(66)가 결혼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 신청 및 부검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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