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월 14일 오전 1시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한 아파트 301호 베란다 내 화단에서 피해자(33)가 화장실에 가다가 화단 갈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피해자 및 아파트 주민 등 상대 정확한 화인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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