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4월 7일 오전 1시30분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전 피해자와 같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돼 집에 있던 흉기로 엉덩이 부분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소재추적 끝에 오전 3시35분 의령군.읍에서 피의자차량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 수사 후 신병처리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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