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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일원 아파트 차량털이 20대 구속

2019-04-01 10:24:00

(사진제공=진주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진주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아파트 주차차량에서 현금 등 절취한 피의자 A씨(24)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4시29분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피해자 B씨(50) 차량에 침입,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500만원과 200만원 상당 가방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9월 28∼지난 2월 28일까지 진주시 일원 아파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4회에 걸쳐 침입, 현금 등 총 85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3월 28일 검거했다. 3월 30일 구속영장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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