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4시29분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피해자 B씨(50) 차량에 침입,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500만원과 200만원 상당 가방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9월 28∼지난 2월 28일까지 진주시 일원 아파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4회에 걸쳐 침입, 현금 등 총 85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3월 28일 검거했다. 3월 30일 구속영장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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