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에 따르면 파등보험료율 평가란 2014년부터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보험료를 차등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방법과 일정, 금년도 차등보험료율제 주요 정책변동 내용과 시스템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차등보험료율제를 통한 공사의 부보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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