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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여성 절반이 당했다는 직장 내 성희롱, 그 개념은?

2019-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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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전문직 여성 절반이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교수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 총 1,015명을 상대로 벌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중 절반에 달하는 총 509명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상대방이 외모나 옷차림, 몸매 등을 성적으로 희롱, 비하, 평가하는 행위를 겪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541명(복수 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해당하는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396명이 “회식 도중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겪었다“고 대답했고, 직장 내(226명), 야유회 혹은 워크숍 등의 직장 행사(87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겪은 뒤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현한 응답자는 77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겪은 후 “당황한 탓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88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분위기를 깰까 봐”라고 답한 응답자가 133명, “업무상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121명, “상대방과 관계가 서먹해질 것 같아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113명이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직장 내 성희롱 개념에 해당하는 피해를 경험한 여성 대부분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이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거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방안으로는 법률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장에 고충 상담원 등의 보직을 두게 하고, 동일 직종 종사자들이 속한 협회나 단체에 신고 센터 등을 두고 자율적으로 징계나 필요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된다. 또, 여기서 ‘직장 내’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 명령의 범위 이내를 뜻한다. 즉, 출장이나 회식처럼 사업장 밖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의 요건은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은 그 개념이 꽤 포괄적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혐의에 연루되어도 그 처벌 수위(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대응 시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약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처벌 수준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사건 당사자들 간의 합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후 당사자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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