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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 석률법률사무소, "외도사실 입증은 카카오톡 메세지로도 가능"

2018-12-18 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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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간통제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모텔, 여관 등을 급습해 성관계 사실을 입증해야만 고소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 때문에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성관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성관계 사실을 입증하면 좋겠지만, 애정관계가 드러나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만으로도 외도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

실제로 많은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되고, 이를 근거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다.

대구이혼전문법률사무소 석률법률사무소의 송영림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하여 배우자의 외도행위에 대한 주요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서 성관계를 가졌음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나, 연인관계에서나 주고받을 만한 애정표현이 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많은 이들이 상간녀 및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등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고소 제기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의 휴대전화번호나 상간자 명의의 계좌번호, 자동차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소송 중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구이혼전문로펌 석률법률사무소의 지은혜 변호사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소장송달 등이 수월히 진행되어 보다 빠른 소송진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상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며 “상간자가 누구인지 알아 낼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이라도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상간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감정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의 경우 증거 수집과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시에는 배우자의 외도 증명 외에도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부분 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조율해야 하기에 감정적 다툼이 일어나기 더욱 쉽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대구에 소재한 대표적인 이혼전문로펌으로서 수많은 대구 경북지방의 이혼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남녀변호사 4명으로 구성되어 의뢰인의 요구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 진행을 통해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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