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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처벌 똑같은 성추행 무고죄,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

2018-12-04 00:00:00

성추행과 처벌 똑같은 성추행 무고죄,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성 소수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택시 기사가 도리어 성추행 무고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성추행 무고 혐의로 개인택시 기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 씨뿐만 아니라 법인 택시 기사 B 씨도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개인택시 기사인 A 씨는 지난 1월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성 소수자 C 씨를 자신의 택시 옆자리에 태웠다. 이후 A 씨는 “요새 그쪽(동성애)에 관심이 생긴다.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다”는 말로 자연스럽게 접근하면서 C 씨가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도록 유도해다. 그러나, C 씨가 자신을 만지고 나자 A 씨는 돌변했다. 그는 즉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C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1월 7일부터 10일간 4명에게 접근했고, 이 중 C 씨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합의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A 씨와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3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A 씨의 ‘설계’를 수상히 여긴 한 성 소수자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20분 전 A 씨와 B 씨가 전화 통화로 범행을 공모한 내용이 택시 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통화에서 “오늘 XX(동성애자 지칭) 한 명 잡아서 100만 원 받고 술 마셔야겠다. 성추행으로 경찰서 가자고 하면 바로 합의하니까”라며 범행 계획을 공범 B 씨에게 알렸고, 이들은 “처음 신체를 만졌을 때 바로 ‘스톱’해야 한다. 손만 만져도 성추행이 성립한다“는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성추행 무고죄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일 A 씨는 구속됐다.

결국, A 씨는 성추행 무고죄 혐의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는 실제 성추행과 같은 수준의 처벌 강도인데, 이는 성추행 무고죄가 성추행 못지않게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 수 있는 막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억울하게 무고죄 피해를 보는 사례가 특히 많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이 그 이유인데, 금전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원한으로 허위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무고죄의 정확한 성립 요건은 물론 피해 시 구제 방안, 혹은 혐의 연루 시 대응 방안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다. 이에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변호사는 “최근 성추행 무고죄에 대한 논란이 아주 뜨겁다.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크고, 실제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성추행 무고죄의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일반인은 많지 않다. 따라서, 성추행 무고 사건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지식을 보유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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