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가인 기자]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사유 또한 다양한 이유가 많아졌다. 특히 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만한 이혼재판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혼사유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이혼사유는 민법 840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 6가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사유가 된다. 쉽게 말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인데, 객관적으로 부정한 행위라 인식될 수 있을만한 행위라면 충분히 인정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중요시 된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악의에 의해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경우로 주로 가출이나 도망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또한 가장의 경우,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는 행위를 등한시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이러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로,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욕설을 통한 언어적 폭력의 경우도 해당된다.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도 이혼사유가 된다. 이런 경우 사망신고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망신고제도란 특별한 이유가 없이 5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6개월의 공시기간을 거쳐 사망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제도이다.
여섯 번째는 앞선 5가지 사유 이외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된다. 성격차이, 부부관계, 종교, 도박, 알콜중독 등 정말 다양한 사유가 포함되는데, 이혼을 하는 부부들의 대부분의 이혼사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 객관성이 떨어지고 주관성이 많이 결부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판례, 판사의 재량 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이혼소송의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가 결정적 승패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해람의 김도윤변호사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혼사유는 이혼을 결심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혼사유를 분명히 하고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부산, 인천, 수원 4개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무료상담을 통해 이혼 당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가인 기자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만한 이혼재판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혼사유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이혼사유는 민법 840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 6가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사유가 된다. 쉽게 말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인데, 객관적으로 부정한 행위라 인식될 수 있을만한 행위라면 충분히 인정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중요시 된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악의에 의해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경우로 주로 가출이나 도망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또한 가장의 경우,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는 행위를 등한시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이러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로,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욕설을 통한 언어적 폭력의 경우도 해당된다.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도 이혼사유가 된다. 이런 경우 사망신고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망신고제도란 특별한 이유가 없이 5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6개월의 공시기간을 거쳐 사망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제도이다.
여섯 번째는 앞선 5가지 사유 이외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된다. 성격차이, 부부관계, 종교, 도박, 알콜중독 등 정말 다양한 사유가 포함되는데, 이혼을 하는 부부들의 대부분의 이혼사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 객관성이 떨어지고 주관성이 많이 결부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판례, 판사의 재량 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이혼소송의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가 결정적 승패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해람의 김도윤변호사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혼사유는 이혼을 결심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혼사유를 분명히 하고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부산, 인천, 수원 4개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무료상담을 통해 이혼 당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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