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참가자로부터 뒷돈 받은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 ‘집유’

2016-10-20 15:07:05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회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심사위원이자 유명 국악인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0일 대회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국악인 이모(6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모(45·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대회 판소리 부문에 참가하는 데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는 정씨의 부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부문에 참가했지만 예선 탈락했다.

이씨는 "돈은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정씨에게 돈을 받아 대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예술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다만 정씨가 예선에서 탈락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