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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품행사 벌인 의사 자격정지 정당

서울행정법원 “환자 유인행위 해당, 자격정지 1월”

2006-12-21 16:54:17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경품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행위로 병원 의사들에게 내린 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경품 이벤트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간 의사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동 병원장 박OO(여,42)씨와 OO(여,43)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2006구합13527)에서 지난 7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원고들은 2003년 11월 서울 천호동에서 여성 전문병원을 공동 개설해 운영하는 의사들로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만든 후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경품행사를 가졌다.

원고들은 이 행사기간 동안 홈페이지 방문자나 회원가입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출산용품인 아기 이불세트, 보행기, 모빌, 로션 등을 지급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병원 홈페이지에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행사를 게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해 각각 1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들은 “경품은 단지 병원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이나 회원 가입자 및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사람들에게 병원 홍보 또는 병원 이미지 개선 및 홈페이지 접속자와 내원객들의 즐거움을 위해 현상광고를 실시해 응모한 사람들 중 추첨해 경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따라서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행한 각종 이벤트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고 내린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이 수단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원고들은 병원 홈페이지에 이벤트 행사를 게재한 후 참가자 중 일부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해 경품을 지급한 행위는 단순한 홍보 차원에 그친 것이라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장차 그들에게 병원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아가 이 같은 행위가 용인된다면 현재 환자유치를 위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의료시장에서 각종 이벤트를 빌미로 금품 제공이 횡행하게 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해 의료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질 것임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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