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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수선 온 여중생들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성실히 살아오고, 자백하며 회개해”

2006-12-20 22:23:49

자신의 의류 수선집에 교복을 수선하러 온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치수측정을 빌미로 가슴 등을 만지며 총 16차례에 걸쳐 9명의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강간,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조OO(44)씨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3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24시간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조씨는 2004년 5월부터 경기도 포천에 있는 OO여자중학교 앞에서 △△수선집을 운영하며 여중생들의 교복을 수선하는 일을 해 왔다.

그런데 조씨는 자신의 가게에 교복을 수선하러 온 피해자 김OO(여,12)양에게 욕정을 느껴 가슴둘레 측정을 빌미로 김양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김양은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 더 강제 추행을 당했다.

조씨는 또 2005년 11월 교복을 수선하러 온 피해자 민OO(여,14)양에게 욕정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민양의 뒤로 가서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술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했으며, 민양 역시 이후에도 2차례 더 강제 추행을 당했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신의 가게에 교복을 수선하러 온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수측정 등을 빌미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모두 9명의 여중생들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류수선업을 하면서 교복을 맵시 있게 고치기 위해 피고인의 가게를 찾은 나이 어린 중학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앞으로 성장해 나아갈 피해자들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마음의 상흔을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신체장애를 딛고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가정을 꾸려왔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 법정대리인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의 그릇된 성 의식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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