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한미 FTA 반대집회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월권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 직격탄을 날렸고, 보수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 “영장발부여부는 헌법상 법원의 고유권한…검찰의 비판은 월권행위”
민변은 먼저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한 사유는 ‘시위 가담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고, 특히 검찰의 영장청구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집회·시위의 주동자, 흉기나 위험물을 운반·사용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토록 한 검찰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을 비판하면서 재청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또한 검찰은 ‘불법집회사범 영장 재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법원이 중요한 압수ㆍ수색ㆍ구속영장 발부 때 대법원에 보고토록 한 ‘대법원 재판예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각을 세웠다.
민변은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반응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선 영장발부 여부의 결정은 헌법상 법원의 고유 권한임에도, 검찰이 사사건건 영장기각을 비판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이 대원칙이라는 것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이번 사안의 경우 검찰 자체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상의 영장청구 사유에도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검찰의 반응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이번 사태가 촉발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가 금지한데서 비롯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한미 FTA체결을 강행하려는 현 정권의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 “보수언론, 검찰 노골적으로 편들기 보도…천박한 인식에서 비롯”
아울러 민변은 일부 보수언론의 태도 역시 비판했다. 민변은 “일부 보수언론은 이번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반응을 무비판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함은 물론, 심지어 ‘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조리 기각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보도를 함으로써 노골적으로 검찰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그러나 이들 언론의 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법원에게 영장발부여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영장제도 및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진지한 고민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다 근원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기조에서 한미FTA 체결을 관철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고 날을 세웠다.
◈ “법원도 책임…단순가담자 ‘공모공동정범이론’ 폐기해야”
이와 함께 민변은 법원이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반응에 대해 법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형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 동안 집회의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 소위 ‘공모공동정범이론’에 입각해 판결함으로써 검찰도 집회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영장청구, 기소 등을 해 온 것”이라며 “법원은 차제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끝으로 “결론적으로 법원의 집회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영장기각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이에 대한 검찰과 일부 보수언론의 행태를 엄중하게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열린 ‘한미 FTA 반대 3차 궐기대회’에서 연행한 27명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전원 영장을 기각하자 6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18일 역시 모두 기각했다.
◈ “영장발부여부는 헌법상 법원의 고유권한…검찰의 비판은 월권행위”
민변은 먼저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한 사유는 ‘시위 가담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고, 특히 검찰의 영장청구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집회·시위의 주동자, 흉기나 위험물을 운반·사용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토록 한 검찰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을 비판하면서 재청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또한 검찰은 ‘불법집회사범 영장 재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법원이 중요한 압수ㆍ수색ㆍ구속영장 발부 때 대법원에 보고토록 한 ‘대법원 재판예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각을 세웠다.
민변은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반응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선 영장발부 여부의 결정은 헌법상 법원의 고유 권한임에도, 검찰이 사사건건 영장기각을 비판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이 대원칙이라는 것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이번 사안의 경우 검찰 자체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상의 영장청구 사유에도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검찰의 반응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이번 사태가 촉발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가 금지한데서 비롯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한미 FTA체결을 강행하려는 현 정권의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 “보수언론, 검찰 노골적으로 편들기 보도…천박한 인식에서 비롯”
아울러 민변은 일부 보수언론의 태도 역시 비판했다. 민변은 “일부 보수언론은 이번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반응을 무비판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함은 물론, 심지어 ‘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조리 기각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보도를 함으로써 노골적으로 검찰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그러나 이들 언론의 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법원에게 영장발부여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영장제도 및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진지한 고민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다 근원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기조에서 한미FTA 체결을 관철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고 날을 세웠다.
◈ “법원도 책임…단순가담자 ‘공모공동정범이론’ 폐기해야”
이와 함께 민변은 법원이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반응에 대해 법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형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 동안 집회의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 소위 ‘공모공동정범이론’에 입각해 판결함으로써 검찰도 집회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영장청구, 기소 등을 해 온 것”이라며 “법원은 차제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끝으로 “결론적으로 법원의 집회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영장기각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이에 대한 검찰과 일부 보수언론의 행태를 엄중하게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열린 ‘한미 FTA 반대 3차 궐기대회’에서 연행한 27명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전원 영장을 기각하자 6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18일 역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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