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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회 “로스쿨 유보…사시합격자 늘려야”

사법연수원 확대개편 의견서,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

2006-12-20 16:50:42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제와 관련,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기문)가 로스쿨 도입을 유보하고,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확대 개편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식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해 눈길을 끈다.

인천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먼저 “로스쿨 설치 목적은 사법시험 예비학교가 아니라, 질 높은 법조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교육의 장소이며,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책임감이나 윤리관을 함양해 사회에의 공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로스쿨 졸업생 중 탈락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인천변호사회는 “로스쿨에서 값비싼 교육을 받고도 변호사 선발시험에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현재 일본에서도 없다”며 “전체 로스쿨 졸업생의 80% 안팎이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로스쿨을 졸업하는 고학력자들의 사후 처리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억매여 당초의 법학교육의 목표가 실종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났다.

인천변호사회는 “로스쿨 입학생 선발은 적성시험과 학부성적, 어학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하는데 법조인으로 일할 자질이 있는 지와 논리력과 지능 등의 측정은 중요한 문제이나, 실제로 학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한 이후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당초 법학교육의 목표는 실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인천변호사회는 “현행 사법시험은 2012년까지 존치되지만,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되는 2011년의 사시 합격자 수는 지금의 1천명 보다 크게 줄어들고 마지막 사시가 치러지는 2012년에는 더 줄어들 예정이나 불가피하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병행될 것이므로 법조 인력의 수적 팽창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오히려 전체적인 법조인들의 질적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로스쿨은 부유한 자들의 전유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며 “로스쿨 교수 충원 문제 등을 고려하면 등록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인데 이 경우 가정경제가 어려운 사람은 비록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로스쿨 진학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변호사회는 또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과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과는 거리가 먼 교육과정을 예견할 수 있고, 그 밖의 여러 가지 폐단이 예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비법학전공자들의 로스쿨 합격률이 매우 저조하고, 이에 실망한 비법과대학 졸업생들의 지원이 급감하고 있는 등 벌써부터 다양한 전공과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인을 양성한다는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선발과정에서의 다양성 확보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제시했다.

특히 “일본은 앞으로 법조인 대량화 시대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함량미달 변호사들의 각종 부조리와 비리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받게 될 경제적 손실과 수입급감 문제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타산지석을 삼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변호사회는 “결론적으로 마치 로스쿨 도입이 사법제도 개혁의 전부인 것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사법제도 개혁이 단순히 로스쿨 도입 시행에만 의존돼서는 안 되며, 전통적으로 시행돼 온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법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어느 대학에 로스쿨을 인가해 주고 정원 몇 명을 배정해 줄 것이냐 하는 식의 직역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을 유발하기 보다는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확대 개편하고 사법시험 합격자를 증원하면서 이들에 대해 법조 전문인력으로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로스쿨 도입 문제는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로스쿨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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