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동안 서울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며 처녀와 할머니를 가리지 않고 무려 6차례에 걸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은 40대 남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부녀자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일삼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박OO(41)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8월 2일 서울 연남동 피해자 임OO(여,67)씨의 집에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잠을 자고 있던 임씨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며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위협한 뒤 현금 40만원을 빼앗고, 강간하려 했으나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8월17일에도 서울 서교동 이OO(여,41)씨의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숨어 있다가 마침 외출했다가 들어온 피해자 이씨와 이씨의 언니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뒤 피해자들을 묶어 놓고 차례로 강간하고 1,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쳤다.
10월6일에는 서울 창동 피해자 박OO(여,29)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잠을 자고 있던 박씨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은 뒤 강간하려 했다. 이 때 박씨가 “아기를 임신했으니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사정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간했다.
또한 지난 3월6에는 서울 상수동 피해자 이OO(여,22)씨의 집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로 이씨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훔칠만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하려 했고, 이씨가 “에이즈에 걸렸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이씨를 마구 폭행해 코뼈를 부러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뒤 강간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난 6월2일 서울 구의동 김OO(여,25)씨의 집에 절단기로 방범창살을 자르고 들어가 흉기로 김씨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놀란 김씨가 비명을 지르자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강간하려 했다. 이 때 김씨가 “성 경험이 없다”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또 다시 폭행한 뒤 강간해 처녀막 출혈 등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10개월 동안 서울 일대를 돌며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일삼았다.
◈ 법원 “범행 극악무도해…강력범죄에 경종 울릴 필요 있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과 10개월 동안 서울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며 무려 6회에 걸쳐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자행했는데, 범행 수법은 모두 여자만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거나 빈집임을 확인하고 들어가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이 매우 극악무도하고, 피고인에 의해 정조를 유린당한 피해자들에게 형언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참담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줬으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계획성, 범행의 지속성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범죄의지는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되고, 이 같이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분석 감정결과 피고인이 범인으로 밝혀지자 자백하기 시작해 피고인이 진정으로 죄의식을 갖고 참회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2004년 9월 수원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년 2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고 10년 이상 징역 및 금고형을 복역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같이 강력범죄를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고 개전의 정 또한 심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그 사명으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다시는 이 같은 파렴치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최근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부녀자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일삼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박OO(41)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8월 2일 서울 연남동 피해자 임OO(여,67)씨의 집에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잠을 자고 있던 임씨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며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위협한 뒤 현금 40만원을 빼앗고, 강간하려 했으나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8월17일에도 서울 서교동 이OO(여,41)씨의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숨어 있다가 마침 외출했다가 들어온 피해자 이씨와 이씨의 언니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뒤 피해자들을 묶어 놓고 차례로 강간하고 1,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쳤다.
10월6일에는 서울 창동 피해자 박OO(여,29)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잠을 자고 있던 박씨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은 뒤 강간하려 했다. 이 때 박씨가 “아기를 임신했으니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사정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간했다.
또한 지난 3월6에는 서울 상수동 피해자 이OO(여,22)씨의 집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로 이씨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훔칠만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하려 했고, 이씨가 “에이즈에 걸렸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이씨를 마구 폭행해 코뼈를 부러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뒤 강간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난 6월2일 서울 구의동 김OO(여,25)씨의 집에 절단기로 방범창살을 자르고 들어가 흉기로 김씨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놀란 김씨가 비명을 지르자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강간하려 했다. 이 때 김씨가 “성 경험이 없다”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또 다시 폭행한 뒤 강간해 처녀막 출혈 등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10개월 동안 서울 일대를 돌며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일삼았다.
◈ 법원 “범행 극악무도해…강력범죄에 경종 울릴 필요 있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과 10개월 동안 서울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며 무려 6회에 걸쳐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자행했는데, 범행 수법은 모두 여자만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거나 빈집임을 확인하고 들어가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이 매우 극악무도하고, 피고인에 의해 정조를 유린당한 피해자들에게 형언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참담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줬으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계획성, 범행의 지속성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범죄의지는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되고, 이 같이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분석 감정결과 피고인이 범인으로 밝혀지자 자백하기 시작해 피고인이 진정으로 죄의식을 갖고 참회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2004년 9월 수원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년 2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고 10년 이상 징역 및 금고형을 복역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같이 강력범죄를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고 개전의 정 또한 심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그 사명으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다시는 이 같은 파렴치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최근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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