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아내가 가정부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면서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더니 급기야 아내를 내쫓고 집 열쇠까지 바꾼 남편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이헌영 판사는 아내 김OO(여,38)씨가 남편 송OO(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김씨와 피고 송씨는 지난 2004년 7월 처음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05년 3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6월27일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아 김씨는 은행에서 대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으로 서울 신림동에 전세를 얻었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
남편 송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어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김씨가 가정부 등을 하며 벌어온 돈으로 생활했는데, 김씨의 휴대전화로 남자의 전화가 온 것을 이유로 불륜을 의심하며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수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송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바닥에 깨진 유리 위로 송씨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가슴과 등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기도 했고, 또한 2005년 8월에는 송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늑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기도 하는 등 심한 폭행은 계속됐다.
그러던 중 송씨는 2005년 11월5일 자신이 초대한 친구 등 손님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김씨가 손님 중 1명과 무릎을 맞대고 밥을 먹었다며 생트집을 잡았고, 이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송씨는 김씨를 집밖으로 내쫓고, 집 열쇠까지 바꾸자 결국 김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이헌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가 혼인생활 중 원고를 수 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마침내 내쫓음으로써 파탄에 이른 만큼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직업, 혼인기간 및 혼인파탄 경위,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 횟수, 피해정도 그리고 피고는 그 동안 원고가 대출 받은 돈을 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고, 원고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5,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가정법원 이헌영 판사는 아내 김OO(여,38)씨가 남편 송OO(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김씨와 피고 송씨는 지난 2004년 7월 처음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05년 3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6월27일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아 김씨는 은행에서 대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으로 서울 신림동에 전세를 얻었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
남편 송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어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김씨가 가정부 등을 하며 벌어온 돈으로 생활했는데, 김씨의 휴대전화로 남자의 전화가 온 것을 이유로 불륜을 의심하며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수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송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바닥에 깨진 유리 위로 송씨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가슴과 등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기도 했고, 또한 2005년 8월에는 송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늑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기도 하는 등 심한 폭행은 계속됐다.
그러던 중 송씨는 2005년 11월5일 자신이 초대한 친구 등 손님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김씨가 손님 중 1명과 무릎을 맞대고 밥을 먹었다며 생트집을 잡았고, 이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송씨는 김씨를 집밖으로 내쫓고, 집 열쇠까지 바꾸자 결국 김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이헌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가 혼인생활 중 원고를 수 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마침내 내쫓음으로써 파탄에 이른 만큼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직업, 혼인기간 및 혼인파탄 경위,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 횟수, 피해정도 그리고 피고는 그 동안 원고가 대출 받은 돈을 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고, 원고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5,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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