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월급에 포함시킨 퇴직금 약정, 무효 판결 잇따라

서울서부지법과 전주지법 “퇴직금으로서 효력 없다”

2006-12-19 21:13:01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약정(퇴직금 선지급)이 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18일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서 3년 동안 근무했던 전(38)씨가 “퇴직금을 달라”며 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5가단357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장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한다”며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줬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것이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피고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급여대장에 규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 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함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앞서 전주지법 민사1단독 최건호 판사도 최근 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윤씨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했으므로 퇴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함께 일하다 퇴직한 의사 이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퇴직금을 달라”며 낸 퇴직 의사 이씨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여 “윤씨는 이씨에게 퇴직금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이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윤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가정의학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9월 퇴직했다. 이씨는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로 매월 40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퇴직할 때 별도의 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약정했다.

최건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이 조항에 위반돼 무효”라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퇴직금 선지급 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