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후 금품을 빼앗고 윤간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신OO(21)씨와 김OO(22)씨에 대해 지난 14일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미리 혼자 사는 여자의 집을 물색하던 중 전주시 우아동에서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최OO(여,27)씨를 범행대상으로 정했다.
그런 다음 지난 10월8일 새벽 4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원룸 외벽 배수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갔다.
피고인 신씨는 당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최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손으로 입을 막았고, 피고인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들이대면서 “돈 내 놓으라”고 협박해 현금과 수표 등 52만원을 빼앗았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흉기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자 신씨와 김씨는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미리 혼자 사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다음 심야에 흉기를 갖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고 윤간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미리 혼자 사는 여자의 집을 물색하던 중 전주시 우아동에서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최OO(여,27)씨를 범행대상으로 정했다.
그런 다음 지난 10월8일 새벽 4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원룸 외벽 배수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갔다.
피고인 신씨는 당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최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손으로 입을 막았고, 피고인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들이대면서 “돈 내 놓으라”고 협박해 현금과 수표 등 52만원을 빼앗았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흉기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자 신씨와 김씨는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미리 혼자 사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다음 심야에 흉기를 갖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고 윤간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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