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두 차례나 폭행해 상해를 입힌 대학교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대학에서 실직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송인권 판사는 18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교수 정OO(50)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006고정1461)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정씨는 2005년 9월17일 성남시 야탑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녀교육 문제로 처인 피해자 박OO(여,35)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쳐 박고, 목까지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정씨는 또 지난 5월31 저녁에 박씨가 아들을 데리고 처남 내외와 외식을 했는데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집에 들어 온 박씨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밟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송인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학에서 실직할 위험이 있어 벌금 100만원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송인권 판사는 18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교수 정OO(50)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006고정1461)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정씨는 2005년 9월17일 성남시 야탑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녀교육 문제로 처인 피해자 박OO(여,35)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쳐 박고, 목까지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정씨는 또 지난 5월31 저녁에 박씨가 아들을 데리고 처남 내외와 외식을 했는데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집에 들어 온 박씨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밟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송인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학에서 실직할 위험이 있어 벌금 100만원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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