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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받으려고 고소했다가 무고로 벌금

권오석 판사 “형사처벌 목적으로 무고 혐의 인정”

2006-12-18 17:05:47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권오석 판사는 도박자금으로 빌려 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상대방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가정주부 전OO(여,44)씨와 권OO(여,27)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2006고정3701)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전씨와 권씨는 피해자 강씨에게 도박자금으로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빌려 줬다.

그런데 강씨가 도박자금을 갚지 않자 전씨는 지난 4월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강씨가 친정 어머니의 핑계를 대며 총 1,000만원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권씨도 같은 날 “강씨가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 카드대금을 메우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했으나 갚지 않고 있다”며 고소했다.

이와 관련, 권오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강씨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줬을 뿐, 다른 용도로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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