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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피고인이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 않아”

2006-12-15 23:31:41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대출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사기,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쌍용건설 장동립 전 사장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석준 회장 등은 1996년부터 1998년 사이 금융기관으로부터 4148억원을 사기 대출 받은 뒤 비자금을 조성해 8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쌍용건설의 부실화는 내부적인 사정보다 IMF 사태 등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했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으며, 피고인의 공헌으로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 김씨는 분식회계를 주도하면서 8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함으로써 쌍용건설의 부실화의 원인이 되고, 또한 분식회계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혀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정부로 하여금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해 결국 국민 전체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는 횡령액을 자신의 치부 수단으로 삼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그룹 회장의 판공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열사에 대한 격려금이나 퇴직 임직원들에 대한 위로금 등의 용도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분식회계는 IMF 사태가 발생한 뒤 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각성이 일기 시작하기 전의 일로서 당시 대기업들 사이에 분식회계가 사실상 관행처럼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수주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쌍용건설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건실한 회사로 거듭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한 점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인정받아 대표이사에 3차례 연임된 점, 회사 노조와 전직 임직원들까지도 청렴한 기업인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동립 쌍용건설 사장에 대해서는 1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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