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평택 대추리 폭력시위자 항소심도 징역형

서울고법 “공권력 경시해 폭력 정당화 될 수 있어”

2006-12-15 21:27:45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서 죽봉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경찰관 100여명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시위 가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경찰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OO(26)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8일 홍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진OO(43)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행정대집행 및 압수수색영장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시위를 진압 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고, 돌과 흙 등을 던짐으로써 100여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한다는 명목 하에 경찰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한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채 목적만 옳으면 폭력적인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사회에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다수의 경찰관과 시위참여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외에도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집회를 총괄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집회 초기부터 죽봉을 들고 대항하지는 않았던 점, 또한 상당기간 구금돼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