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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가족의 비극적인 결말

전주지법, 아버지는 사망...아들은 징역 6년 등

2006-12-15 17:22:50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일삼던 일가족이 결국 고의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은 사법처리 되면서 막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15일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아버지와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려다 차량에 동승했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사기)로 기소된 김OO(3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남편인 망인과 함께 보험사기를 치며 2,000만원을 타낸 피고인 김씨의 어머니인 이OO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어머니인 피고인 이씨와 보험사기 행가를 벌이며 1,700만원을 타낸 김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와 이씨는 지난 99년 5월29일 자신의 승용차로 전주시 중화산동 OO아파트 앞을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박OO씨의 승용차를 추돌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한달 넘게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는 등 6개 보험사로부터 1,928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또 노OO씨와 공모해 전주고등학교 인근에서 도로에 정차중인 백OO씨의 차량에 들이받는 경비한 접촉사고를 낸 다음, 이번에도 입원치료를 받으며 8개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총 1,478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런데 김씨는 중고자동차매매업과 사채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은 1억 8,000만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자 자신은 6개의 상해보험에 자신의 아버지는 4개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휴일사고는 보험금이 1.5배에서 2배 가중돼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낼 목적으로 주말 야간에 교통사고를 내기로 작심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는 2004년 1월24일(토요일) 소형 화물차 조수석에 자신의 아버지를 태우고 김제시 백구면을 지나가다 도로변에 설치된 이정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병원에서 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이미 가입해 둔 보험회사에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져 다쳤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했고, 보험사들은 이에 속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총 764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금융기관의 변제독촉은 계속됐고, 김씨는 카드채무 연체 등으로 2005년 8월에는 2억 3,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김씨의 보험사기 행각은 계속됐다. 휴일 밤에 불법 주차돼 있는 차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1개의 상해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보험금을 타내 자신의 연체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였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8월15일 전주시 반월동에서 마침 불법주차 돼 있는 화물차를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 위해 갑자기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화물차의 좌측 모서리를 들이받았으나, 그 충격으로 김씨의 아버지는 즉석에서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김씨는 보험사에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 아버지가 사망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속은 7개 보험사들은 총 4억 1,649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다른 2곳의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막을 내렸고, 김씨는 부친의 장례식 날에도 게임을 할 정도로 파렴치했다.

그러나 피고인 김씨는 “아버지와 함께 가족여행을 가기 위한 장소로 답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해 아버지가 죽는 교통사고가 난 것이지, 상해보험금을 타낼 의도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의 재정상태와 보험가입내역, 사고 화물차에 대한 운전경위, 사고 후 처리과정, 김씨와 가족들의 기존 보험 수혜 경과 및 보험에 관한 지식 정도 등에 비춰 보면 김씨가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아버지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타낸 보험금과 타내려 한 보험금이 거액이고, 부친을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타낸 보험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6년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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