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부터 빚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은 갚아야 할 최고 금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폭행,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사회에 만연한 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할 현실적 방안을 담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했다.
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최고액을 사전에 확정하고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보증인을 대상으로 채무상환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친지나 동창, 직장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쉽게 보증계약을 체결해 뜻밖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심지어 가정파탄이나 자살에까지 이르는 등 보증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보증을 ‘경제적 연좌제’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
이에 법무부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진 호의(好意)보증의 폐해를 방지할 현실적 방안을 담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
특별법안의 주요 보호대상은 경제적 대가없는 호의보증인이므로, 보증인이 ▲상법상 회사인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과점주주인 경우 ▲주채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보증채무에는 원금 외에도 이자, 위약금 등 원금에 종속하는 채무 일체가 포함되므로 보증인이 보증계약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과중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법은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따라서 특별법안은 보증계약을 할 때에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해 보증인은 계약에서 특정한 액수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을 할 때의 원금만 변제하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채무자는 과다한 채무로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보증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대가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융기관은 보증인의 자력을 믿고 채무자의 신용분석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어 필연적으로 보증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은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한 후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보증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특히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보증인을 괴롭히면 누구든지 처벌된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자신이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보증을 선 것에 대해 별도의 경제적 대가도 없는 보증인은 재산적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차별적 채무변제의 독촉으로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처벌유형을 보면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 ▲보증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의 채권추심 ▲문서전달, 방문 등을 통한 채권추심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 등이다.
따라서, 특별법안은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력히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또한 보증인의 사생활과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문서를 전달하거나 방문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유예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2008년 상반기부터 이 특별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사회에 만연한 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할 현실적 방안을 담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했다.
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최고액을 사전에 확정하고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보증인을 대상으로 채무상환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친지나 동창, 직장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쉽게 보증계약을 체결해 뜻밖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심지어 가정파탄이나 자살에까지 이르는 등 보증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보증을 ‘경제적 연좌제’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
이에 법무부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진 호의(好意)보증의 폐해를 방지할 현실적 방안을 담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
특별법안의 주요 보호대상은 경제적 대가없는 호의보증인이므로, 보증인이 ▲상법상 회사인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과점주주인 경우 ▲주채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보증채무에는 원금 외에도 이자, 위약금 등 원금에 종속하는 채무 일체가 포함되므로 보증인이 보증계약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과중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법은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따라서 특별법안은 보증계약을 할 때에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해 보증인은 계약에서 특정한 액수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을 할 때의 원금만 변제하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채무자는 과다한 채무로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보증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대가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융기관은 보증인의 자력을 믿고 채무자의 신용분석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어 필연적으로 보증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은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한 후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보증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특히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보증인을 괴롭히면 누구든지 처벌된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자신이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보증을 선 것에 대해 별도의 경제적 대가도 없는 보증인은 재산적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차별적 채무변제의 독촉으로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처벌유형을 보면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 ▲보증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의 채권추심 ▲문서전달, 방문 등을 통한 채권추심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 등이다.
따라서, 특별법안은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력히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또한 보증인의 사생활과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문서를 전달하거나 방문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유예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2008년 상반기부터 이 특별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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