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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에 음주운전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형

서울고법 “우발적 범행에 피해자와 합의, 잘못 뉘우쳐”

2006-12-15 14:58:57

심야에 법원 주차장에서 1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범행 장소를 음주운전으로 벗어난 변호사에게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호사인 문OO(37)씨는 지난 6월17일 새벽 2시경 부천시 상동 부천지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염OO(여,18)양이 말을 거는 자신을 무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잔디밭에 넘어트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문씨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근처 잔디밭에 끌고 가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힘껏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문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인천 간석동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월13일 “변호사인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범행 장소에서 도피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었다.

그러자 검사가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

이와 관련, 14일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공익적 지위를 망각하고,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채 심야에 나이 어린 여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을 한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심경이 매우 복잡한 가운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의 직무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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