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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청탁에 뇌물 챙긴 교도관 징역 4년

수원지법 “피고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2006-12-15 10:26:07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광복절 특사,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수원구치소 교도관 이OO(42)씨에 대해 징역4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피고인은 지난 89년 10월 청송교도소 교도시보에 임명된 이래 수원구치소 출정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월부터 수원구치소 보안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교위).

그런데 피고인은 지난 7월3일 수원시 우만동 월드컵운동장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OO씨의 부탁을 받은 오OO씨로부터 “법무부의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 선정 때 수원구치소 분류심사과장 등에게 부탁해 가석방 신청대상자에 정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때부터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총 5,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야외나 차안에서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 받아 챙겼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씨와 가석방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오씨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3회 정도 만나 정씨의 가석방 문제와 구치소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으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정씨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볼 때, 오씨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이 정씨의 구치소 내의 생활이나 가석방 절차를 알려주기 위해 오씨와 수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만났을 뿐이라는 변명은, 정씨가 당시 이미 8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고, 오씨를 만난 장소가 야외의 벤치라든가 차안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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