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출마하려는 단체장 후보의 부인이 평소 교회에 헌금하던 액수의 100배에 달하는 1억원을 십일조 헌금으로 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합의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 해 불구속 기소된 전남 장흥군수 부인 김OO(여,49)씨에 대해 지난 7일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06고합23)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장흥군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장흥군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현직 군수의 아내.
그런데 피고인은 선거를 4개월 앞둔 지난 1월27일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그동안 부동산을 매도한 수익금에 대한 십일조를 하려하니 무기명으로 해달라”라고 말하며, 십일조 헌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1억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헌금은 부동산과 주식 등을 매도한 수익 10억원에 대한 십일조 헌금으로서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순수한 종교적 신념에 의해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에 해당해 기부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헌금은 독실한 개신교 신도의 입장에서 목사들의 권유를 받고 십일조로서 납부한 것이므로, 신도의 의례적인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 명의로 교회에 매월 100만원을 헌금해 왔는데, 이 사건 헌금의 액수는 평소 헌금의 100배인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헌금 시기 또한 남편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나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 종교인의 헌금 행위도 평소 자신이 다니던 종교단체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위법한 기부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헌금이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 신도로서 십일조 헌금으로 했더라도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를 뿌리뽑고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규율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 지위에 있어 당연히 공직선거법이 정한 행위규범을 따라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형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당선이 무효되며,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참여도 제한된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합의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 해 불구속 기소된 전남 장흥군수 부인 김OO(여,49)씨에 대해 지난 7일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06고합23)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장흥군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장흥군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현직 군수의 아내.
그런데 피고인은 선거를 4개월 앞둔 지난 1월27일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그동안 부동산을 매도한 수익금에 대한 십일조를 하려하니 무기명으로 해달라”라고 말하며, 십일조 헌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1억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헌금은 부동산과 주식 등을 매도한 수익 10억원에 대한 십일조 헌금으로서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순수한 종교적 신념에 의해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에 해당해 기부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헌금은 독실한 개신교 신도의 입장에서 목사들의 권유를 받고 십일조로서 납부한 것이므로, 신도의 의례적인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 명의로 교회에 매월 100만원을 헌금해 왔는데, 이 사건 헌금의 액수는 평소 헌금의 100배인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헌금 시기 또한 남편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나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 종교인의 헌금 행위도 평소 자신이 다니던 종교단체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위법한 기부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헌금이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 신도로서 십일조 헌금으로 했더라도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를 뿌리뽑고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규율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 지위에 있어 당연히 공직선거법이 정한 행위규범을 따라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형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당선이 무효되며,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참여도 제한된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