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종업원인 이른바 ‘삐끼’들이 업소 이름과 웨이터 호칭이 적혀 있는 명함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눠주며 “놀러 오라”고 권유했다면 호객행위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서울 J나이트클럽이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취소 청구소송(2006구합875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가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종업원 김OO씨 3명은 지난해 9월23일 오후 9시30분경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좋은 술집이 있습니다, 나이트 놀러 오세요”라고 말하면서 업소 이름과 웨이터 호칭이 들어 있는 명함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줬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영업자의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대문구청은 원고가 호객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12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원고는 “당시 종업원 웨이터들은 호객행위를 할 의도 없이 나이트클럽에 드나드는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다른 업소 종업원들의 호객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되돌아가는 손님에게 웨이터 자신들의 홍보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명함을 전달한 것일 뿐 호객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의 종업원들은 단지 자기홍보 시대에 자신의 비용으로 인쇄한 명함을 전달한 것이고, 과징금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그로 인해 원고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하면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종업원들이 명함을 나눠 준 장소가 업소 앞길이고, 업소에 놀러 오라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소에 손님을 끌어들이려 했으므로 원고의 종업원들이 호객행위를 했다고 봐야 하고, 단지 홍보하는데 불과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영업장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영업주로서 영업소 내외부에서 호객행위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종업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호객행위를 했고, 과징금 1,800만원의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호객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정한 영업환경,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 통행의 자유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서울 J나이트클럽이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취소 청구소송(2006구합875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가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종업원 김OO씨 3명은 지난해 9월23일 오후 9시30분경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좋은 술집이 있습니다, 나이트 놀러 오세요”라고 말하면서 업소 이름과 웨이터 호칭이 들어 있는 명함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줬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영업자의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대문구청은 원고가 호객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12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원고는 “당시 종업원 웨이터들은 호객행위를 할 의도 없이 나이트클럽에 드나드는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다른 업소 종업원들의 호객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되돌아가는 손님에게 웨이터 자신들의 홍보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명함을 전달한 것일 뿐 호객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의 종업원들은 단지 자기홍보 시대에 자신의 비용으로 인쇄한 명함을 전달한 것이고, 과징금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그로 인해 원고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하면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종업원들이 명함을 나눠 준 장소가 업소 앞길이고, 업소에 놀러 오라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소에 손님을 끌어들이려 했으므로 원고의 종업원들이 호객행위를 했다고 봐야 하고, 단지 홍보하는데 불과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영업장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영업주로서 영업소 내외부에서 호객행위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종업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호객행위를 했고, 과징금 1,800만원의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호객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정한 영업환경,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 통행의 자유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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