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에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투자 상품을 권유했다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면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가 1억 6,000여만원을 날린 최OO씨 등 2명이 OO투자증권과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9839)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OO투자증권 VIP고객이었던 최씨는 2004년 2월 이 증권사에 가입한 장기증권 저축이 만기가 도래해 7억 5,000만원을 상환받았다.
최씨는 이 돈을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재투자하기 위해 증권사 강남역 지점을 찾아가 지점장과 직원의 설명을 듣고 4억 5,000만원을 옵션상품에, 나머지 3억원을 채권형 상품에 분할 투자하게 됐다.
이 때 최씨는 “피고 회사로부터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할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선물, 옵션계좌 개설시 매매거래 설명서 교부 확인서’란 등에 서명 날인한 뒤 주가지수옵션계좌를 개설하며 4억 5,000만원을 입금했다.
최씨의 아내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주가지수옵션계좌를 개설했고, 1억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2004년 5월 예기치 않은 주가지수의 대폭락으로 10개월 후인 2005년 3월 최씨는 1억 2,700만원의 손실이, 아내 김씨는 3,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 사건 계좌를 해지했다.
이에 최씨와 아내는 “피고가 고객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투자목적과 투자경험과 지식, 위험에 대한 태도 등 고객정보를 면밀히 파악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를 권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증권거래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주가지수옵션투자를 권유하는 불법행위를 한 만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직원이 옵션거래에 문외한인 원고들에게 투기적 요소가 강해 단기간 내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고 거래구조가 복잡한 주가지수선물옵션의 계좌를 개설토록 권유한 것은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에게 투자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부당권유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투자권유행위에 따라 원고들에게 투자원금의 일부를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투자자는 자기 책임 하에 투자 위험성 등 신중한 판단을 통해 투자여부나 투자금액을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가 발단이 됐더라도 최종적인 선택은 원고들이 한 것이고, 원고들의 사려 깊지 못한 판단과 상품에 대한 무지에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과실 비율은 30%,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가 1억 6,000여만원을 날린 최OO씨 등 2명이 OO투자증권과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9839)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OO투자증권 VIP고객이었던 최씨는 2004년 2월 이 증권사에 가입한 장기증권 저축이 만기가 도래해 7억 5,000만원을 상환받았다.
최씨는 이 돈을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재투자하기 위해 증권사 강남역 지점을 찾아가 지점장과 직원의 설명을 듣고 4억 5,000만원을 옵션상품에, 나머지 3억원을 채권형 상품에 분할 투자하게 됐다.
이 때 최씨는 “피고 회사로부터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할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선물, 옵션계좌 개설시 매매거래 설명서 교부 확인서’란 등에 서명 날인한 뒤 주가지수옵션계좌를 개설하며 4억 5,000만원을 입금했다.
최씨의 아내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주가지수옵션계좌를 개설했고, 1억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2004년 5월 예기치 않은 주가지수의 대폭락으로 10개월 후인 2005년 3월 최씨는 1억 2,700만원의 손실이, 아내 김씨는 3,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 사건 계좌를 해지했다.
이에 최씨와 아내는 “피고가 고객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투자목적과 투자경험과 지식, 위험에 대한 태도 등 고객정보를 면밀히 파악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를 권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증권거래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주가지수옵션투자를 권유하는 불법행위를 한 만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직원이 옵션거래에 문외한인 원고들에게 투기적 요소가 강해 단기간 내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고 거래구조가 복잡한 주가지수선물옵션의 계좌를 개설토록 권유한 것은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에게 투자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부당권유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투자권유행위에 따라 원고들에게 투자원금의 일부를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투자자는 자기 책임 하에 투자 위험성 등 신중한 판단을 통해 투자여부나 투자금액을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가 발단이 됐더라도 최종적인 선택은 원고들이 한 것이고, 원고들의 사려 깊지 못한 판단과 상품에 대한 무지에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과실 비율은 30%,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