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자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OO(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6월21일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OO예식장 주차장 앞길에서, 3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피해자 황OO(여, 26)씨가 회사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회사동료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것이 아깝다는 말을 하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감정이 상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평소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길래 남자 직원들이 나에게 말을 그렇게 하나”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배를 걷어차기까지 했다.
보다 못한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뿌리친 뒤 피해자를 데리고 밀양시청 앞 시내버스 승강장 뒤 인적이 드문 잔디밭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또 다시 마구 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갈비뼈와 늑골 등이 부러지고 코와 입 등에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눕혀 놓아 방치함으로써 다음 날 새벽 6시 전신 대량 실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죄에 있어 살해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도구의 유무와 종류,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발과 주먹으로 무수히 때려 피해자에게 뇌지주막하 출혈, 흉복부 피하출혈, 흉복강내출혈 및 늑골과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범행 당시 비록 우발적이긴 하나 적어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6월21일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OO예식장 주차장 앞길에서, 3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피해자 황OO(여, 26)씨가 회사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회사동료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것이 아깝다는 말을 하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감정이 상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평소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길래 남자 직원들이 나에게 말을 그렇게 하나”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배를 걷어차기까지 했다.
보다 못한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뿌리친 뒤 피해자를 데리고 밀양시청 앞 시내버스 승강장 뒤 인적이 드문 잔디밭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또 다시 마구 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갈비뼈와 늑골 등이 부러지고 코와 입 등에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눕혀 놓아 방치함으로써 다음 날 새벽 6시 전신 대량 실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죄에 있어 살해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도구의 유무와 종류,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발과 주먹으로 무수히 때려 피해자에게 뇌지주막하 출혈, 흉복부 피하출혈, 흉복강내출혈 및 늑골과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범행 당시 비록 우발적이긴 하나 적어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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