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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통해 대학입학 시켜주겠다”며 거액 뜯어

노태악 부장판사 “죄질 좋지 않아 실형 불가피”

2006-12-06 15:41:31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대학교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남(여, 62)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3년 1월 서울 도곡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대입준비를 하던 피해자 김OO씨가 딸의 대학진학문제로 고민하자 사실은 S대학교에 아는 교수가 없음에도 김씨에게 “내가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서 대학교수 등을 많이 안다. 내 친구가 S대학교 교수인데 그들을 통해 입학시켜주겠다. 사례비 등으로 1억원이 소요되니 돈을 달라”며 거짓말을 해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김씨에게 “S대학교에 감사가 나와 입학이 어렵게 됐다. 대신 D대학교에 한의대, 연극영화과만 제외하고 틀림없이 입학을 시켜 줄 테니 걱정 말고 기다려라. 1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S대학교 입학이 잘 안 됐으니 나머지 5,000만원 중 2,500만원만 달라”고 속여 2,500만원을 받는 등 총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학입학을 위한 안내를 해 줬으며, 편입을 위한 교제비와 개인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부정이나 편법으로 입학시킬 목적으로 속여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노태악 판사는 먼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받은 돈을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채무를 상환하는데 주로 사용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실제로 과외선생을 알선하거나 시작조차 하려한 흔적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이어 “자녀의 대학입학으로 고민하던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현재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돈을 편취하기 위해 먼저 접근해 기망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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