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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비방 글 올린 네티즌 잇따라 벌금형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적용해 150만원

2006-12-06 14:38:43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나선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이 잇따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은 강금실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선거 출마 이유가 시집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비방 글을 유력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OO(56)씨에 대해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둔 4월18일 자신의 집에서 유력 언론사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강금실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선거하면 돈이 생기고, 시집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려 강금실 후보예정자를 비방했다.

피고인은 또 5월4일에도 “남편 하나 간수 못하고, 이혼을 한 강금실 후보는 천만을 먹여 살릴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렸으며, 다음날에도 “과부인 강금실 후보에게 침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비방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언론사 홈페이지의 토론방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표현내용이 매우 인신공격적이고, 인터넷을 통한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행위는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전파력, 파급력에 비춰 비방당한 후보자의 명예나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및 적법한 선거질서 확립,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 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자뻑 공주...금실씨~” 비방 글 올린 피의자도 벌금 150만원

또한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도 5.31 지방선거를 앞둔 3월27일 자신의 집에서 유력 언론사 홈페이지 시사발언대에 ‘자뻑 공주...금실씨~’라는 제목으로 강금실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OO(54)씨에 대해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뻑 공주...금실씨~’라는 글에서 “금실씨의 서울시장 출마선언이 드디어 3월29일자로 잡혔다. ‘오호호호...’ 간들어진 웃음으로 나서는 여배우가 자뻑 공주가 아니면 무엇이냐. ‘코미디야, 코미디~’ 금실씨의 연기력이 뽀록나는 순간 이번 흥행은 참담하게 막을 내리게 돼 있다”는 등의 비방 글을 9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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