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환급’결정이 내려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세자에게 돌려 줄 때 이자도 함께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임태혁 판사는 5일 한국납세자연맹의 김OO씨와 전OO씨가 “환급 이자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06가소4122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와 전씨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서울시에 각각 188만원과 374만원을 납부했다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환급 받았으나 서울시가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임태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조세는 서로 성질을 달리해 조세에 관한 법규정을 부담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과오납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이나 과오납 조세의 환급이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 및 징수했다가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한 서울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관련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해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은 과오납금의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반환범위에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과오납금의 환급절차도 넓은 의미의 징수절차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임 판사는 그러면서서 “따라서 피고 서울시는 지방세법상의 환급이자 연리 3.65%를 적용해 부당이득인 환급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원고 김씨와 전씨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로부터 환급금액의 연리 3.65%의 이자로 각각 약 20만원과 27만원씩을 환급이자로 지급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판결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기한내 미납부시 5%의 가산금을 내야 하는 반면, 환급 받을 때에는 불합리한 환급지침에 의해 환급이자를 전혀 받지 못했던 전국의 6만 7,000여명의 환급자들에게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이는 무엇보다 그동안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 왔던 국가 우월주의적인 입법과 조세행정에 제동을 건 사건”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인원은 전국적으로 6만 7,083명이며, 환급금액은 약 1,174억여원으로 이번 판결로 보면, 전국적으로 환급이자 지급 예상총액은 약 128억 6,000만원(평균 3년 이자기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임태혁 판사는 5일 한국납세자연맹의 김OO씨와 전OO씨가 “환급 이자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06가소4122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와 전씨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서울시에 각각 188만원과 374만원을 납부했다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환급 받았으나 서울시가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임태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조세는 서로 성질을 달리해 조세에 관한 법규정을 부담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과오납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이나 과오납 조세의 환급이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 및 징수했다가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한 서울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관련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해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은 과오납금의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반환범위에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과오납금의 환급절차도 넓은 의미의 징수절차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임 판사는 그러면서서 “따라서 피고 서울시는 지방세법상의 환급이자 연리 3.65%를 적용해 부당이득인 환급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원고 김씨와 전씨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로부터 환급금액의 연리 3.65%의 이자로 각각 약 20만원과 27만원씩을 환급이자로 지급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판결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기한내 미납부시 5%의 가산금을 내야 하는 반면, 환급 받을 때에는 불합리한 환급지침에 의해 환급이자를 전혀 받지 못했던 전국의 6만 7,000여명의 환급자들에게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이는 무엇보다 그동안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 왔던 국가 우월주의적인 입법과 조세행정에 제동을 건 사건”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인원은 전국적으로 6만 7,083명이며, 환급금액은 약 1,174억여원으로 이번 판결로 보면, 전국적으로 환급이자 지급 예상총액은 약 128억 6,000만원(평균 3년 이자기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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