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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동승했다가 다친 경우 동승자 책임 없어

김세종 판사 “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 없어”

2006-12-03 18:20:12

타인의 차량에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호의(무상)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 동승자가 다친 경우 무상 동승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세종 판사는 최근 트럭 조수석에 무상 동승했다가 다친 정OO(여,24)씨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의 소속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18118)에서 버스의 사고책임을 100%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2,430만원을 지급하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버스기사 김OO씨는 2003년 11월11일 경산시 자인면 도로에서 피고 회사버스를 운전해 진행하다가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와 2차로 중간지점에 비스듬히 정지했다.

이 때 버스 뒤에서 오던 트럭도 버스를 피하려고 급히 차선을 변경했으나 버스 뒷 범퍼를 들이받고 말았다. 문제는 마침 이 트럭 조수석에는 호의 동승한 정씨가 타고 있었는데 정씨는 이 사고로 목뼈 등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 낸 것.

이에 피고는 “원고가 피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점과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에 비춰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대폭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세종 판사는 판결문에서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탑승한 경우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원고가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무상)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갖고 바로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만원을 포함해 2,4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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