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전연숙 판사는 이OO(50)씨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줬는데도 보복감정으로 이혼하지 않고 있다”며 아내 김OO(여,4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05드단38853)에서 11월 29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85년 9월 결혼해 2녀를 두고 있는데, 피고는 결혼 후 원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원고의 경제적 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
또한 차멀미를 한다는 핑계로 전남 고흥에 있는 시댁을 거의 찾아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갈등이 깊어져 2003년 5월부터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한 이후 원고는 김OO씨를 만나 동거하게 됐고, 2004년 11월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2005년 2월에는 김씨와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05년 3월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대치동에는 맨션 소유권과 4억원 짜리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줬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2005년 4월 생명보험사에 원고 명의로 예금돼 있던 1억 2,700만원을 인출했으며, 7월에는 원고 명의의 직장인 보험금 2,000만원도 수령해 갔다.
하지만 그 후 피고는 이혼에 응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2005년 6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번 이혼소송에서 원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이상 피고와 재결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는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건.
◈ 전연숙 판사, 당사자들에게 이혼사유 조목조목 설명
이와 관련, 전연숙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혼인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한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 판사는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혼인파탄을 초래하는 경위는 대체로 복잡 미묘해 책임이 당사자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의 경우도 성격불일치, 상호이해력의 부족과 애정의 상실 등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청구가 허용돼야 한다”며 “비록 원고가 김씨와 동거하면서 자녀까지 출산했다고는 하나, 피고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각방을 쓰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그것만으로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설령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부부간 이혼합의가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전 재산을 양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혼 합의 후에 원고와 상의 없이 원고 명의의 예금 및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는 원고와 혼인계속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만 보복감정 등 다른 이유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85년 9월 결혼해 2녀를 두고 있는데, 피고는 결혼 후 원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원고의 경제적 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
또한 차멀미를 한다는 핑계로 전남 고흥에 있는 시댁을 거의 찾아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갈등이 깊어져 2003년 5월부터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한 이후 원고는 김OO씨를 만나 동거하게 됐고, 2004년 11월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2005년 2월에는 김씨와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05년 3월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대치동에는 맨션 소유권과 4억원 짜리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줬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2005년 4월 생명보험사에 원고 명의로 예금돼 있던 1억 2,700만원을 인출했으며, 7월에는 원고 명의의 직장인 보험금 2,000만원도 수령해 갔다.
하지만 그 후 피고는 이혼에 응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2005년 6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번 이혼소송에서 원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이상 피고와 재결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는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건.
◈ 전연숙 판사, 당사자들에게 이혼사유 조목조목 설명
이와 관련, 전연숙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혼인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한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 판사는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혼인파탄을 초래하는 경위는 대체로 복잡 미묘해 책임이 당사자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의 경우도 성격불일치, 상호이해력의 부족과 애정의 상실 등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청구가 허용돼야 한다”며 “비록 원고가 김씨와 동거하면서 자녀까지 출산했다고는 하나, 피고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각방을 쓰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그것만으로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설령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부부간 이혼합의가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전 재산을 양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혼 합의 후에 원고와 상의 없이 원고 명의의 예금 및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는 원고와 혼인계속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만 보복감정 등 다른 이유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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