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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교통사고 때 동승자도 25% 과실책임

김세종 판사 “운전자에 안전운전 주의의무 게을리 해”

2006-12-03 15:29:37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동승자도 25%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법 제52민사단독 김세종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숨진 강OO씨의 유족인 김OO(53)씨 등 3명이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6868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고등학교 동문회 행사장에서 동창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동창생 김OO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했다.

이날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운전자 김씨는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김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강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와 관련, 김세종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망인은 운전자인 김씨와 함께 술을 마셔 김씨가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탓에 사고 차량이 시내버슬 추돌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이런 망인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됐으므로, 동승자의 과실을 25%로 봄이 상당한 만큼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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