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법원과 검찰 고위간부에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장 이OO(55)씨에게 11월30일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06고합428)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92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사무장까지 지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년 2월 서초동의 OO음식점에서 A씨 등으로부터 “S회사 대표이사인 전OO씨가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캐나다로 도피해 기조중지처분과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며 “전씨가 입국할 경우 불구속으로 조사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구속될 수 없으나, 내가 검찰과 법원에 윗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로비자금으로 3억원을 달라”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을 믿은 A씨 등은 2003년 2월27일 3,000만원을 건네는 등 그때부터 5월2일까지 피고인에게 총 3억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인 B씨로부터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계약과 관련해 “재단 측과 장례식장 운영계약을 성사시켜 줄 테니 교제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해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랫동안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한 것을 기화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층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장례식장 운영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 3억원, 운영권 계약 명목으로 가로챈 돈이 1억 3,000만원으로 액수가 많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안 된 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1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92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사무장까지 지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년 2월 서초동의 OO음식점에서 A씨 등으로부터 “S회사 대표이사인 전OO씨가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캐나다로 도피해 기조중지처분과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며 “전씨가 입국할 경우 불구속으로 조사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구속될 수 없으나, 내가 검찰과 법원에 윗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로비자금으로 3억원을 달라”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을 믿은 A씨 등은 2003년 2월27일 3,000만원을 건네는 등 그때부터 5월2일까지 피고인에게 총 3억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인 B씨로부터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계약과 관련해 “재단 측과 장례식장 운영계약을 성사시켜 줄 테니 교제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해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랫동안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한 것을 기화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층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장례식장 운영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 3억원, 운영권 계약 명목으로 가로챈 돈이 1억 3,000만원으로 액수가 많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안 된 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1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