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거나 손님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것을 금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0일 노래방업자 정OO씨 등 2명이 “이 사건 의무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마431)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은 주류가 없는 공간으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면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도록 꾀하는 입법목적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류를 판매·제공하려는 자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가능성을 차단하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노래연습장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등의 가벼운 주류의 판매와 제공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해 헌법상의 한계를 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입법자의 의도는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규율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는 영업형태는 노래연습장업으로 규율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노래연습장업자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업자 사이에서 주류 판매·제공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자의적 차별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비교할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조대현 재판관 반대의견 “법령으로 강요하는 이유, 이해하기 어렵다”
반대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노래연습장의 주류 취급을 금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노래와 음주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보관하지 말고 고객의 반입조차 묵인하지 말라고 법령으로써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보관할 경우 식품위생의 문제가 생긴다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규율하면 그만이고, 청소년에 대한 주류의 판매·제공 등 행위는 이 사건 의무조항이 없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0일 노래방업자 정OO씨 등 2명이 “이 사건 의무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마431)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은 주류가 없는 공간으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면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도록 꾀하는 입법목적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류를 판매·제공하려는 자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가능성을 차단하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노래연습장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등의 가벼운 주류의 판매와 제공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해 헌법상의 한계를 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입법자의 의도는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규율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는 영업형태는 노래연습장업으로 규율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노래연습장업자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업자 사이에서 주류 판매·제공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자의적 차별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비교할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조대현 재판관 반대의견 “법령으로 강요하는 이유, 이해하기 어렵다”
반대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노래연습장의 주류 취급을 금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노래와 음주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보관하지 말고 고객의 반입조차 묵인하지 말라고 법령으로써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보관할 경우 식품위생의 문제가 생긴다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규율하면 그만이고, 청소년에 대한 주류의 판매·제공 등 행위는 이 사건 의무조항이 없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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