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등재된 입시학원 전임강사가 학원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했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서울 녹번동 강북OO학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정OO(44)씨와 오OO(41)씨가 학원장 김OO(50)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4가단69638)에서‘피고는 정씨에게 3,200만원을, 오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서울 녹번동에서 강북OO학원을 경영했고, 이 학원은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종합반으로 운영되는 입시학원으로서 강사는 모두 40명 정도이며, 원장 밑에 재학생 기획실장, 재수생 기획실장과 재수생 교무처장이 위치하고, 재학생 기획실장 아래로 고1팀장, 고2팀장, 고3팀장이 있으며 각 팀장은 국·영·수 선생님 등의 강사들을 관리했다.
원고 정씨는 2000년 6월 이 학원에 입사한 이후 2000년 7월 전임강사로서 270만원의 월급을 받다가 11월 고1팀장으로 승진하며 기본급 300만원에 팀장수당 50만원을 지급 받았고, 또한 이듬해 11월 재학생 기획실장이 되면서 퇴직시까지 기본급 200만원에 기획실장 수당 300만원 및 그 외에 1년에 상여금 180만원씩을 4회 지급 받았다.
원고 오씨는 2001년 3월 입사한 이후 11월에 기본급 270만원에 담임수당 20만원을 지급 받다가 12월 고1팀장이 되면서 기본급 300만원에 팀장수당 50만원을 지급 받았고, 2002년 12월 고2팀장이 되면서 기본급 300만원에 팀장수당 50만원을, 2003년 3월부터는 기본급 350만원에 팀장수당 70만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들은 전임강사로서 피고 동의 없이는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없었고, 고등학교 학기 중에는 매일 오후2시 이전에 출근하고, 퇴근은 학년 팀장이 강사로부터 일일 현황보고를 받은 후 정리해 기획실장에게 보고한 후 24시경에 이루어졌으며, 방학중에는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학원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 왔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및 연월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고1·2 재학생 전임강사들로서 다른 시간강사들 내지 단과반 강사들과는 달리 주 6일 출근하며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던 점, 특히 전임강사들에 대한 기본 급여는 다른 시간강사 내지 단과반 강사의 경우와 달리 강의 시간이나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됐으며, 연차에 비례해 일정하게 상승하도록 책정돼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학원은 전임강사들을 팀제로 운영하며 원장은 기획실장이나 각 팀장으로부터 강사들의 수업 운영 내지 학원생 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매주 간부 회의를 개최해 학원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지시하는 등 팀장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임강사들의 업무를 관리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임강사의 결근시 같은 팀에 있는 다른 강사가 강의를 대신해 주는 경우는 있어도, 전임강사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학원 강사들에 대한 복무규정(출퇴근 시간, 수업 내용, 복장 등에 관한 규정)과 인사규정(퇴직처리 기준 및 성과급 지급 규정)이 제정·시행된 점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운영의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서울 녹번동 강북OO학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정OO(44)씨와 오OO(41)씨가 학원장 김OO(50)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4가단69638)에서‘피고는 정씨에게 3,200만원을, 오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서울 녹번동에서 강북OO학원을 경영했고, 이 학원은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종합반으로 운영되는 입시학원으로서 강사는 모두 40명 정도이며, 원장 밑에 재학생 기획실장, 재수생 기획실장과 재수생 교무처장이 위치하고, 재학생 기획실장 아래로 고1팀장, 고2팀장, 고3팀장이 있으며 각 팀장은 국·영·수 선생님 등의 강사들을 관리했다.
원고 정씨는 2000년 6월 이 학원에 입사한 이후 2000년 7월 전임강사로서 270만원의 월급을 받다가 11월 고1팀장으로 승진하며 기본급 300만원에 팀장수당 50만원을 지급 받았고, 또한 이듬해 11월 재학생 기획실장이 되면서 퇴직시까지 기본급 200만원에 기획실장 수당 300만원 및 그 외에 1년에 상여금 180만원씩을 4회 지급 받았다.
원고 오씨는 2001년 3월 입사한 이후 11월에 기본급 270만원에 담임수당 20만원을 지급 받다가 12월 고1팀장이 되면서 기본급 300만원에 팀장수당 50만원을 지급 받았고, 2002년 12월 고2팀장이 되면서 기본급 300만원에 팀장수당 50만원을, 2003년 3월부터는 기본급 350만원에 팀장수당 70만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들은 전임강사로서 피고 동의 없이는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없었고, 고등학교 학기 중에는 매일 오후2시 이전에 출근하고, 퇴근은 학년 팀장이 강사로부터 일일 현황보고를 받은 후 정리해 기획실장에게 보고한 후 24시경에 이루어졌으며, 방학중에는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학원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 왔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및 연월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고1·2 재학생 전임강사들로서 다른 시간강사들 내지 단과반 강사들과는 달리 주 6일 출근하며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던 점, 특히 전임강사들에 대한 기본 급여는 다른 시간강사 내지 단과반 강사의 경우와 달리 강의 시간이나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됐으며, 연차에 비례해 일정하게 상승하도록 책정돼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학원은 전임강사들을 팀제로 운영하며 원장은 기획실장이나 각 팀장으로부터 강사들의 수업 운영 내지 학원생 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매주 간부 회의를 개최해 학원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지시하는 등 팀장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임강사들의 업무를 관리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임강사의 결근시 같은 팀에 있는 다른 강사가 강의를 대신해 주는 경우는 있어도, 전임강사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학원 강사들에 대한 복무규정(출퇴근 시간, 수업 내용, 복장 등에 관한 규정)과 인사규정(퇴직처리 기준 및 성과급 지급 규정)이 제정·시행된 점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운영의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