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뒤에 있던 차가 지나가도록 자신의 차량을 조금 이동시키려다 접촉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양희 판사는 최근 운전면허가 취소된 손OO(50)씨가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06구단2224)에서 손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1시경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서울 중곡동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다음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원고의 차량 뒤에 있던 최OO씨가 자신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원고의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를 조금 이동하기 위해 전진하려다가 잘못해 1m 정도 후진을 하는 바람에 최씨의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로 인해 최씨의 승용차는 수리비 10만원이 들었으나 최씨는 상해를 입지 않았고, 원고는 최씨와 합의했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했다.
이에 원고는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직업상 운전면허가 가족을 부양할 생계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김양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를 비켜주는 과정에서 차량을 조금 이동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으나, 사고 정도가 경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원고는 자동차 운전으로 처와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더라도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실현하려는 공익목적보다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반면, 달리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양희 판사는 최근 운전면허가 취소된 손OO(50)씨가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06구단2224)에서 손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1시경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서울 중곡동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다음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원고의 차량 뒤에 있던 최OO씨가 자신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원고의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를 조금 이동하기 위해 전진하려다가 잘못해 1m 정도 후진을 하는 바람에 최씨의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로 인해 최씨의 승용차는 수리비 10만원이 들었으나 최씨는 상해를 입지 않았고, 원고는 최씨와 합의했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했다.
이에 원고는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직업상 운전면허가 가족을 부양할 생계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김양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를 비켜주는 과정에서 차량을 조금 이동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으나, 사고 정도가 경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원고는 자동차 운전으로 처와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더라도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실현하려는 공익목적보다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반면, 달리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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