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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약식명령서에 신상정보 노출하지마”

인권위,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에 재발방지 대책 권고

2006-11-29 14:05:1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법원 약식명령을 개개인에게 고지할 때 피고인 전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

이번 사건 진정인 황OO(여, 29)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고스톱 및 세븐포카 등의 현금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기소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진정인 등에게 발송된 약식명령서에는 피고인 21명 전원의 신상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 등이 기재돼 당사자를 포함한 피의자 전원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있었다.

이에 진정인은 “법을 어기고 벌금을 부과 받은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진정인의 신상정보가 타인들에게 노출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은 진정인 등 피고인에게 전체 21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고지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규정에 의해 피고인 개개인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 기재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고지한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진정인 등 피고인 전체 21명의 주민등록번호는 범죄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재판업무 수행상 부득이하게 신상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생략 등 신상정보의 도용과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이렇게 약식명령서를 고지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 약식명령을 개개인에게 고지할 때 피고인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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