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친딸과 의붓딸 강제 추행한 '인면수심' 아빠

서울중앙지법 “죄질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

2006-11-29 01:40:42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친딸과 재혼한 처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38)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9월 서울 신림동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재혼한 처의 딸 피해자 이OO(17, 여)양을 보고 욕정을 느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다.

또한 지난 1월26월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이OO(9, 여)양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의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만9세에 불과하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친딸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친부가 행한 것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행해졌고, 친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