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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치료 방치로 제대 뒤 후유증…국가배상

최병준 부장판사 “군의관이 치료 방치한 과실 책임”

2006-11-23 19:11:18

군복무 중 얻은 질환을 국가가 방치해 제대 후에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최병준 부장판사는 21일 “군 복무 당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조OO(29)씨 등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32729)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3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조씨는 98년 9월 육군에 입대해 99년 2월 4박5일간의 영내 혹한기 훈련을 받은 후 몸살기운과 심한 두통을 동반하며 전신이 붓고 얼굴에 붉은 반점이 발생하는 증상을 보여 국군원주병원으로 후송돼 내과에서 3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호전돼 향후 군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퇴원 조치됐다.

당시 조씨의 치료를 담당했던 군의관은 조씨를 피부과 담당군의관에게 2차례 보냈고, 피부과 담당군의관은 진찰 후 홍반성 루푸스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감염증이 의심되므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진단을 내리고 조씨를 내과로 다시 돌려보냈다.

하지만 조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얼굴 부위 반점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진물이 계속 나오며 상처부위가 검게 변색되고 환절기에는 가렵고 허물이 벗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군의료기관으로부터 피부과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다가 2000년 11월 만기 제대했다.

제대 후 조씨는 일반병원에서 피부과 치료를 장기간 받았음에도 얼굴 양쪽 뺨 부분 및 두피 부분에 색소 침착을 동반한 위축성 반흔 및 탈모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됐는데, 이 증상은 홍반성 루푸스의 일종인 원판상 루푸스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조씨와 가족들은 “군의관들의 과실로 인해 이 같은 후유증상이 남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

이와 관련, 최병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 군의관들은 병영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병신분인 조씨의 증상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외부 병원에 나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증상들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병원에서 진찰하고 필요한 검사를 해 적절한 치료로 완자의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퇴원조치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조씨를 담당한 군의관들은 내과적 증상들이 호전됐더라도 피부과적인 증상인 얼굴에 발생한 붉은 반점에 대해 증상의 호전이 없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계속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퇴원 조치한 후 추적 관찰하거나 진료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로 조씨가 제때에 적절히 치료받지 못해 후유증상이 남게 된 만큼 군의관들의 과실에 대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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