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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이런 만남 조심하세요…6개 행동지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들에게 권고의견 전달

2006-11-23 18:29:33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법관이 외부인사와 만날 때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거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한 행동지침을 마련해 지난 15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법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 최송화 위원장 “권고의견이 법관 명예 굳게 지키는 계기 되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에 대한 권고의견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최송화 위원장은 권고의견을 발표하면서 “법관윤리강령이 추상적·보편적인 특성을 갖는 윤리와 가치를 선언한 것인 이상,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하더라도 상정 가능한 모든 경우를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결국 법관윤리강령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실천하는 것은 각 법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오늘날 법관이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 복잡다단해 법관이 직면하는 직무상 또는 직무 외의 개별 상황에서 과연 어떤 행동이나 처신이 법관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며 “위원회가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한 권고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법관에게 보다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권고의견은 법관과 사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법관들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를 담은 것으로서, 법관윤리강령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성격의 것”이라며 “따라서 모든 법관은 자신의 책임과 규율 아래, 법관윤리강령과 이를 구체화한 권고의견의 진정한 뜻을 실천함으로써 법관 자신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직자위원회는 이번 권고의견의 발표가 법관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더욱 공고히 하며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 “법관 외부활동 자제는 현명하지 않아…폐쇄적 은둔자 돼 통찰력 잃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권고의견에서 먼저 “법관도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을 갖고 있음은 일반 시민과 다를 바 없고, 따라서 다른 사람과도 자유롭게 교제하는 등 사교활동을 비롯한 직무 외 활동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적 관점을 떠나서 보더라도 법관이 모든 직무 외 활동을 자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현명하지도 않다”며 “법관이 지나치게 직무 외 활동을 꺼리게 되면 사회로부터 격리된 폐쇄적 은둔자가 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회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잃고 자기발전도 도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는 “그러나 법관은 직무의 특성으로 인해 직무상 활동은 물론이고 직무 외 활동에서도 일반시민이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일정한 제한들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로 “법관의 직무인 재판은 강제력을 갖기에 당사자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으나 재판은 복종만으로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고, 당사자와 변호사는 물론 일반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승복과 존중을 받아야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며 “이런 승복과 존중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신뢰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법관이 공평무사하고 청렴해야 함은 물론,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토대로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므로 법관은 자신이 실제로 공정하고 청렴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과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 자신의 행위가 외부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고한 법관이 유의해야 할 6가지 사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러면서 이런 기본명제를 전제로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에 관한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법관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 내지 이해관계자 및 사건의 대리인과 변호인(이하 ‘소송관계인’)과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은 공식모임 내지 단체모임, 예를 들어 학술모임과 동문모임, 토론회, 경조사 등에서 소송관계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둘째 “법관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소송관계인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담당할 사건의 소송관계인이 될 가능성이 큰 사람과의 만남이나 접촉도 삼가해야 하며, 또한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도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소송관계인을 사건 종결 직후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법관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관계없는 변호사라도 특정한 변호사와 빈번하게 접촉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가까이 교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왜냐하면 “훗날 그 변호사가 법관이 심리하는 사건의 변론을 담당하게 됐을 때,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특히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법관과의 친소관계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런 행동은 특정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넷째 “법관은 타인으로부터 분쟁의 해결에 관해 직·간접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 받더라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법관이 타인의 분쟁에 관여하는 것은 대상이 된 특정한 분쟁의 공정한 처리를 해칠 우려가 있고, 나아가 법관 자신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관은 직무수행을 제외하고는 타인의 분쟁에 관해 직접 중재 내지 조정을 하는 행위를 회피해야 하고, 또한 법관은 타인의 부탁을 받고 검찰과 경찰 또는 다른 법관에게 자신의 신분 내지 직위를 이용한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그런 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법관이 타인으로부터 법률적 조언 또는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요청 받는 경우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러나 법관이 타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법률적 조언을 해 주거나 법조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스스로 나서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섯째 “법관은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의 소송관계인 또는 조만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의 소송관계인과 금전을 대차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 그들로부터 금전 또는 부동산을 증여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은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거나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결론적으로 법관은 자신의 직무상 및 직무 외 활동 모두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됨을 자각하고, 국민들로부터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체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책임과 규율 하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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